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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승과
제도> 승려의 과거 제도. 고려 광종 때
일반 과거 외에 승과를 따로 설치하였
다.
승과 응시자들은 예비 시험인 각 종파에서 선발하는
종선(宗選)을 거쳐 본시
험인
대선(大選)을 치렀다. 대선은 크게 교종선(敎宗選)과
선종선(禪宗選)으로 구
분하여
시험을 치게 하였는데, 그 합격자에게는 대덕(大德)의
법계(法階 승려의
계급)를 주고, 이후 차차 승진하도록 하였다. 최고의
법계는 교종선의 경우 승통
(僧統)이며,
선종선의 경우 대선사(大禪師)였다. 승과와 법계는
승려의 공적인 지
위를
인정하여, 그들이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게 한 조치였다.
<국사·왕사
제도> 국가나 임금의 사표(師表)가 되는
고승에게 임금이 내려 준 칭호.
교종선과
선종선의 최고 법계인 승통과 대선사 위에 왕사와
국사가 있었는데, 왕
사보다
국사가 더 높은 승직이었다. 즉, 왕사는 왕실의
고문이자 스승인데 비하여
국사는
국가의 사표로서 더 높은 존경을 받았던 것이다.
이 제도는 신라와 고려
시대로
이어져 내려오다가 조선 초에 폐지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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