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교과서 국사 사전-

 (上)권  제Ⅳ단원   중세 사회의 발전

57.승과 제도, 국사·왕사 제도
(僧科制度, 國師·王師制度) 

  

  <승과 제도> 승려의 과거 제도. 고려 광종 때 일반 과거 외에 승과를 따로 설치하였

       다. 승과 응시자들은 예비 시험인 각 종파에서 선발하는 종선(宗選)을 거쳐 본시

       험인 대선(大選)을 치렀다. 대선은 크게 교종선(敎宗選)과 선종선(禪宗選)으로 구

       분하여 시험을 치게 하였는데, 그 합격자에게는 대덕(大德)의 법계(法階 승려의

       계급)를 주고, 이후 차차 승진하도록 하였다. 최고의 법계는 교종선의 경우 승통

       (僧統)이며, 선종선의 경우 대선사(大禪師)였다. 승과와 법계는 승려의 공적인 지

       위를 인정하여, 그들이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게 한 조치였다.

  <국사·왕사 제도> 국가나 임금의 사표(師表)가 되는 고승에게 임금이 내려 준 칭호.

       교종선과 선종선의 최고 법계인 승통과 대선사 위에 왕사와 국사가 있었는데, 왕

       사보다 국사가 더 높은 승직이었다. 즉, 왕사는 왕실의 고문이자 스승인데 비하여

       국사는 국가의 사표로서 더 높은 존경을 받았던 것이다. 이 제도는 신라와 고려

       시대로 이어져 내려오다가 조선 초에 폐지되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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